국민들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에 절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자격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방문신청/직권신청/온라인신청)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