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돈 되는 유익한 정보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손을 댔다.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으로 법안이 국회 통과가 된다면, 자녀가 많으면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나므로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 상속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공제 가능 내역 : 공과금, 장례비, 채무, 일괄공제(최소 5억원),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항목별공제(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목별 공제가 크다면 항목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5억 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배우자 1명, 자녀 2명(성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억 원이므로 3억 원이 공제 금액이므로, 당연히 일괄공제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별개로 공제가 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인 경우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는 것이다.
이경우, 반드시 감정평가 및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상속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2025년부터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고, 일반투자형 ISA 세제 혜택 확대가 이뤄집니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일반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연 4000만 원(최대 2억 원)까지 납입가능하며,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되니 꼭 기억하세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4% 분리과세됩니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1. 출산보육수당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출산 시 세액공제도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후 연 7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녀 : 연 15만 원 ==> 25만 원
둘째 자녀 : 연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후 : 연 30만 원 ==> 40만 원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기업의 비용으로도 인정된다고 하니 기업들의 출산지원금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하며, 생애 1회로 한정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세액공제금액이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1세대 11 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단,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한합니다.
1세대 11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12억 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그 배우자도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데, 총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 그 배우자도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500만 원)
3.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1. 혼인에1세대 11 주택 특례 적용 기간 10년으로 확대
1 주택을1세대 22 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1 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2년)을 면제합니다.
3. 상가임대료
상가임대인이 임대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적용 기한이 20242024년 말에서 20252025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