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환급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사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소상공인: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대출 조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2.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 시 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 보유 시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연중무휴(지급준비기간 제외)이며, 10.8일(화)부터 3분기 이자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환급 혜택

환급액최대 1인당 150만 원의 1년 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환급금은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되며,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지급됩니다.
환급 조건: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1-805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필요한 경우 본인 계좌의 이자 납입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