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경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월20만원까지 특별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되기 전에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은 신청하시면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선정되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드립니다. 물론 시스템 내 확인도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불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자격
1.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2.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사업자
3.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유의사항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한전고객번호 확인하기
1. 한국전력 고객번호란?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을 보시면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고객번호 확인방법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국번없이 123)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
① 전기요금 청구서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전ON(online.kepco.co.kr)에서 전기 사용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② 한전 ON
한전ON 홈페이지(online.kepco.co.kr)에 로그인하셔서 마이 전기사용계약관리 "고객번호 등록" 메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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