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원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홈텍스 회원가입을 하시면 신청하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준
1.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재산요건
1)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소득 : 2024년9월1일~19일 | 근로소득자 |
하반기소득 : 2025년3월1일~17일 | 근로소득자 | |
정기신청 | 전년도연간 소득 : 2024년5월1일~31일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1일~11월30일 |
근로소득자는 ’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4.9.1.~19.에 신청할 수 있으며, ’24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신다면 ’25.3.1.~17.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는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마다 5월1일~31일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능 합니다.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은 홈텍스에서 심사결과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신청자는 그해 12월30일까지, 하반기 신청자는 다음년도 6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자는 그해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