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원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조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홈텍스 회원가입을 하시면 신청하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기준

 

1.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재산요건

1)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제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상반기소득 : 2024년9월1일~19일 근로소득자
하반기소득 : 2025년3월1일~17일 근로소득자
정기신청 전년도연간 소득 : 2024년5월1일~31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1일~11월30일  

 

근로소득자는 ’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4.9.1.~19.에 신청할 수 있으며,  ’24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신다면  ’25.3.1.~17.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는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마다 5월1일~31일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평일 9~18(·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능 합니다.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동신청 방법
이미지 : 홈텍스 참조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은 홈텍스에서 심사결과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신청자는 그해 12월30일까지, 하반기 신청자는 다음년도 6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자는 그해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