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년들에게 기회와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가입조건,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확인해보시고 기회를 놓지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함

 

아래에서 신청자격 알아볼수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링크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사업목적

-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모집규모

- 6,300

 

13기 신규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14기를 놓지지마세요~

2024. 5. 31.() 09:00 ~ 6. 17.() 18:00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첫째 날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